안내
교습비 및 반환기준
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01
천안 불당지점
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| 월 총교습시간(분) | 교습비(원) |
|---|---|---|---|---|
| 입시 · 고등 | 고등종합A | 60 | 20,160 | 695,000 |
| 입시 · 고등 | 고등종합B | 60 | 20,160 | 625,000 |
| 입시 · 고등 | 고등종합C | 60 | 20,160 | 556,000 |
| 입시 · 고등 | 고등종합D | 60 | 20,160 | 486,000 |
| 입시 · 중등 | 중등종합A | 60 | 20,160 | 486,000 |
| 입시 · 고등 | 고등단과A | 60 | 1,920 | 350,000 |
| 입시 · 고등 | 고등단과B | 60 | 1,920 | 300,000 |
기타경비 없음 · 2024년 11월 교육지원청 수리 기준
확인 필요 — 천안 금액은 2024.11 수리 서류 이미지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. 지금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.
02
청주 가경지점
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총교습시간(분) | 교습비(원) |
|---|---|---|---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1 | 15,120 | 595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2 | 10,584 | 530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3 | 1,848 | 350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4 | 1,050 | 200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5 | 12,600 | 665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6 | 3,427 | 695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7 | 714 | 140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8 | 3,675 | 720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9 | 2,499 | 495,000 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10 | 1,512 | 300,000 |
기타경비 없음 · 교습비 등 총합계 = 교습비
확인 필요 — 청주 금액도 기존 이미지를 옮겨 적었습니다. 지금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.
03
교습비 반환기준
「학원법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 관련
| 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(제18조 제2항 제1호) | 격리된 날 | 이미 낸 교습비 등 − (이미 낸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|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(제18조 제2항 제1호의2 · 제2호) |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교습비 등 − (이미 낸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|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교습 시작 전 | 수강을 포기한 날 | 이미 낸 교습비 등 전액 |
|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을 포기한 날 | 이미 낸 교습비 등의 2/3 |
|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 1/2 경과 전 | 수강을 포기한 날 | 이미 낸 교습비 등의 1/2 |
|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수강을 포기한 날 | 반환하지 않음 |
| 교습 기간 1개월 초과 · 교습 시작 전 | 수강을 포기한 날 | 이미 낸 교습비 등 전액 |
| 교습 기간 1개월 초과 · 교습 시작 후 | 수강을 포기한 날 |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)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원격 교습은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 수강, 학습기기 저장 등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.